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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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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