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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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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 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 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26조의2제26조의3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 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