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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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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법 제39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4.8.7]
[본조개정 2008.1.28(제29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