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
부칙 [2001.5.24. 법제64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단서 및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18. (모ㆍ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고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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