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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6801호(모ㆍ부자복지법)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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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호처분)
①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처분외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