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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55호 일부개정 2011.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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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