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63.3.12 법률 제13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고용주의 의무)
제거 또는 궤도거의 운전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고용되는 운전자에게 본법 또는 본법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을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