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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3(정관)
①사업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사업단은 그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
①사업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역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사업단은 그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