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76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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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7.23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 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일 2011.10.29]]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조의2(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①원재료·제품 등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 소비하거나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를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有害性)을 줄여야 한다.
②발생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사용·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본조제목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2.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본조제목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장 자원순환 촉진 등 [본장제목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본절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본조제목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8조의2(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정부는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과 부피에 관한 사항
3.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4. 제품의 내구성(耐久性)
5. 그 밖에 평가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 등)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본조제목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본조신설 2007.5.11]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정부는 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
2. 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
3.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什器)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본조제목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8.13] [[시행일 2014.2.14]]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3.2.2]]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
③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8.13] [[시행일 2014.2.14]]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3.8.13] [[시행일 2014.2.14]]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⑤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⑥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2.2.1] [[시행일 2013.2.2]]
⑦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2012.2.1] [[시행일 2013.2.2]]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폐기물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8.13 종전의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4.2.14]]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재사용 촉진 등 [본절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본조개정 2013.8.13제12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4.2.14]]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2.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세한 수집·운반자 등에 대한 지원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4.5.23]]
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①제품의 제조자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품의 제조자등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5조의2(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빈용기의 보관과 수집소의 설치·지원
3.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본절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④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7조(재활용의무율)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ㆍ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본조제목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재활용부과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2.7.22]]
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일 2010.1.1]]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1조
삭제 [2007.4.27]
제22조
삭제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2조의2
삭제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4조
삭제 [2007.4.27]
제24조의2(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시설을 검사한 결과 에너지회수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파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5조의2(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5조의3(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품질·등급의 유지·관리, 제조·저장·사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절차, 품질·등급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품질·등급을 준수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공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유통 중인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형연료제품을 제조·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검사결과 3회 이상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8.3]
제25조의5(수수료)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산정기준·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26조(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조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7조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사업범위·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제29조(분담금 등)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4장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본장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개정 2010.7.23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9584호(산업발전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1.22]]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2조
삭제 [2004.12.31]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
③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4조의6(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순환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4조의7(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①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4조의9(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①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류 및 제공과 국제회의의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순환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자원순환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자원순환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5장 보칙 [본장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①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5조의2(재정적·기술적 지원)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1. 제8조의2에 따른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2. 제15조에 따른 제조자등이 제품이나 부품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 등
3. 제34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3의2. 제34조의7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
4. 제34조의9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5조의3(법제상·재정상의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法制上)·재정상(財政上)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3.8.13] [[시행일 2014.2.14]]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0.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1. 제27조에 따른 조합
12.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일 2010.1.1]]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제6장 벌칙 [본장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39조(벌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40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10.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3.8.13] [[시행일 2014.2.14]]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부칙 [2002.2.4 제6653호]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이 법 시행전에 회수·처리된 제품·용기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가산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예치금·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0 제7021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제7023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6호(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5.3.31 제74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검사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78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3 제786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생략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제③항 내지 제⑥항 생략
부칙 [2006.9.27 제801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21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29>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05호, 2007.4.27(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1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6> 까지 생략
<5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48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1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 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84호(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④ 생략
부 칙[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62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6>까지 생략
<5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3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0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