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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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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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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5.9.15] [[시행일 2015.9.19]]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19.6.4] [[시행일 2019.6.12]]
1. 제25조의9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행정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13.12.4]
[본조개정 2019.6.4 제25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25조의8은 제25조의9로 이동]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