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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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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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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15] [[시행일 2015.9.19]]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시행일 2019.6.12]]
[본조신설 2013.12.4]
[본조개정 2019.6.4 제25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25조의7은 제25조의8로 이동]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