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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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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본조제목개정 20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