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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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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9.6.30]
[본조개정 2013.12.4 제21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21조의7은 제21조의8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