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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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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