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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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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방법 등)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6.20]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1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