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9.15] [[시행일 201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