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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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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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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2019.6.4, 2022.6.7] [[시행일 2022.6.22]]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전문개정 2009.6.30]
[본조제목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