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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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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4, 2014.2.11]
[전문개정 2009.6.30]
[본조제목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