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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6.29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26703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본조신설 2009.6.30 ]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6.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본조신설 2009.6.30
부칙 [91·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5·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24]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조제1항제4호·제15조제2항·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1조제1항제1호·제15조제3항·제23조의2제4항 및 제24조제2호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조제1항제4호·제15조제2항·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1조제1항제1호·제15조제3항·제23조의2제4항 및 제24조제2호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5.1.29 대통령령 제1869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20> 생략
<21>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5호,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2>내지<3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20> 생략
<21>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5호,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2>내지<36> 생략
부칙 [2006.4.13 제1944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5호·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5호·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3.31 제21396호]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2158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219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7.9 제222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20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1.20 제2262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2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9.30 제23192호]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12.8 제2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2.3 제23618호]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4.17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6.29 제239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12.12.21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2.28 제243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부 칙[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부 칙[2013.12.4 제2490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2.11 제25164호]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25929호]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15 제265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10 제26703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1 제2725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32호]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0 제2813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2.9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9.6.4 제298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1조의3,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1조의3,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0.29 제301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횟수는 이 영 시행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② 별표 1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횟수는 이 영 시행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② 별표 1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3.2 제3151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30 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의5 제7호라목의 공시정보의 범위란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의5 제7호라목의 공시정보의 범위란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9.24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㉔부터 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㉔부터 ㊱까지 생략
부 칙[2021.12.7 제3218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3 제3238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9 제32627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22.6.7 제32672호]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7 제32686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생략
부 칙[2022.12.6 제33024호]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