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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690호 신규제정 200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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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에 두는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도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