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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972호 일부개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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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디지털교육기획관)
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교육부 소관 디지털 정책의 기획·총괄
2. 디지털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의 총괄
3. 디지털교육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6. 교육 분야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관한 기획·총괄
7.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과제의 발굴 및 기획
8.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보급 및 통계 활용
10. 부 내 정보화의 종합계획·예산 총괄 및 조정
11. 교육기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
12. 교육데이터정책의 기획·총괄
1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15. 국제교육통계의 분석 및 관리
16. 교육정보공시의 기획·총괄·운영 및 제도 개선
17. 사교육비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분석
[본조신설 2022.12.29] [[시행일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