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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9662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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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