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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9662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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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의 제14조의4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