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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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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판결·결정·명령)
①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②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