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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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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1(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