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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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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소재지나 소속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검찰관이 그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부검찰관이 고등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