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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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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증거의 제출)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은 지체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