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6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에서 행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문·검증·감정·번역·압수 또는 수삭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제3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공판정에서 증거된 서류나 증거물로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