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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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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제232조의2, 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심문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군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찰관·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찰관은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⑤검찰관과 변호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구속령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⑧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 및 제24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