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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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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의4(긴급체포와 령장청구기간)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2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3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령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