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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검찰관·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검찰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①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검찰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