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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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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