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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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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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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