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감사)
①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