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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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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문화의 날 설정 등)
①국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한다.
②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