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1.1.13 법률 제228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조의2(준용규정)
전파관리업무의 용에 공하는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건설 또는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법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7조, 제58조, 제80조, 제83조 내지 제86조, 제93조 및 제9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지정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본조신설 196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