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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1.1.13 법률 제2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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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통신권출입통지)
①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온 때와 통신권을 떠날 때에는 그 뜻을 그 해안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해안국의 통신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