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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1.1.13 법률 제2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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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경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②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리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할 수 없다.<신설 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