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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시행일 2005.1.1]]
②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시행일 2005.1.1]]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시행일 2005.1.1]]
②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