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이상 있는 경우 및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폐질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부칙 [9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89]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4]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제30조·제30조의3·제39조의2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요양을 받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비용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에 의하여 처리된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단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공단의 규정중 공단의 임직원의 복무, 재산·물품관리 및 공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요양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8조 (최고보상기준금액 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 및 장의비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10조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6월 및 7월분의 연금인 보험급여는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11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3.05.07.]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③(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 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2.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이 영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④(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기간중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을 가진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8>내지 <54>생략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선원법ㆍ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등 과납액의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험료 등을 과오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0.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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