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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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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위임 및 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