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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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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예우 원칙)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