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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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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조금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