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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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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철구 지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