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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 [[시행일 2014.4.29]]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시행일 2014.4.29]]
③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시행일 2008.6.29]]
①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2002.1.26 제6650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제710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5.8.4 제7656호(사회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및 ③생략
부칙 [2006.3.3 제78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3 제82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6조·제31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6조·제31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3.29 제83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3> 까지 생략
<70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3> 까지 생략
<70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8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5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5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30 제93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71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71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9 제9754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 칙[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②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②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2.3.21 제114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4>까지 생략
<67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4>까지 생략
<67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31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4.1.28 제123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에 특별 채용된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되어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등이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에 특별 채용된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되어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등이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본다.
부 칙[2015.7.24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료 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5·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제6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제4항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5조 중 "제7조제1항·제2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17조제1항, 제18조 전단"을 "제17조제1항"으로,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료 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5·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제6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제4항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5조 중 "제7조제1항·제2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17조제1항, 제18조 전단"을 "제17조제1항"으로,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로 한다.
부 칙[2016.1.6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