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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9448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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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