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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9448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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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