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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9448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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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