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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9448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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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