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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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률적인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의 완화)
본법에 의한 제한은 본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운용되어야하며 정부는 국제수지의 개선, 통화가치의 안정등을 도모함으로써 점차본법에 의한 제한이 완화되도록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본법은 대한민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대리인, 사용인과 기타의 종업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②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둔 자연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외국에서 그자연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정의)
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국통화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화인 환화를 말한다.
2. 외국통화라 함은 내국통화이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불수단이라 함은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환어음, 약속어음, 우변환, 신용장과 기타의 지불지시를 말한다.
4. 내국지불수단이라 함은 내국통화, 내국통화로써 표시된 지불수단 또는 대한민국내에서 지불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을 말한다.
5. 대외지불수단이라 함은 내국지불수단이외의 지불수단을 말한다.
6.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백금의 지금, 류통되지 아니하는 금화기타금이나 백금을 주재료로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 증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공채, 사채, 주식출자의 지분공채나 주식 또는 출자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채권, 재정증권, 저당증권, 리윤증권 또는 이에 류사한 증권, 배당금증권, 리찰 또는 리찰상환권등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써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이나 저금과 보험증권, 대부, 입찰기타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전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써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불될 채권을 말한다.
11.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불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대한민국내에 주사무소를둔 법인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단, 비거주자의 대한민국내의 지점,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상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
14. 외국환업무라 함은 대외지불수단의 매매, 발행,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불과 추심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를 업으로 함을 말한다.
15. 환전상업무라 함은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려행자수표의 매입을 말한다.
제5조(환률)
①재무부장관은 각의의 의결을 얻어 내국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기준환률을 정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외국환은행과 환전상이 영위하는 외국환거래에 있어서의 외국환매매률 및 취급수삭료를 정한다.
③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의의 의결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이 영위하는 외국환거래에 있어서의 매매률을 례외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통화의 지정)
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거래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화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의 비상정지)
재무부장관은 국제 또는 국내경제사정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의의 의결을 얻어 외국환거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제8조(외국환은행업무의 인가)
①외국환은행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환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충분한 국제적신용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외국환거래를 영위함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직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영업소를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그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갱하거나 업무의 내용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의 인가)
①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본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환전상업무)
①환전상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환전상"이라 한다)가 그 영업소를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그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갱하거나 업무의 내용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업무의 확인의무)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이 본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거래에 관하여 그 고객이 본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한)
재무부장관은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본법의 정한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영업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준용)
외국환은행에 관하여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외국환심의위원회

제14조(외국환심의위원회)
①외국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외국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외국환심의위원회는 정부외화사용계획의 집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심사분석을 하여 이를 각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심의위원회는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부원장, 한국은행총재와 국제경제 및 법률에 관하여 학지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재무부장관이 제청하여 내각수반이 위촉하는 2인으로써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된다.
④외국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4장 외국환수급계획

제15조(외국환수급계획)
①재무부장관은 매년외국환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외국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외국환수급계획의 변갱은 극히 례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그 변갱에 있어서는 전항의 절차에 의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외국환수급계획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계획 이외의 용도에 외국환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16조(외국환관리특별회계)
①본법의 운영을 원골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외국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5장 외국환의 집중

제17조(거주자의 대외지불수단등의 집중)
①재무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관 또는 등록하거나 외국환은행등에 내국통화를 대가로 매각하거나 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대외지불수단
2. 귀금속
3. 외화증권
4. 외화채권
②전항의 규정은 외국인인 거주자와 제4조제13호 단서에 규정된 거주자에 대하여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적용을 받는 거래로써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18조(비거주자의 국내대외지불수단등의 집중)
재무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관 또는 등록하거나 외국환은행에 내국통화를 대가로 매각하거나 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내에 있는 대외지불수단
2. 대한민국내에 있는 귀금속
제19조(비거주자의 내국지불수단등의 집중)
재무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관 또는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내국지불수단
2. 내국통화로써 표시된 채권
3. 내국통화로써 표시된 증권
제20조(채권의 회수의무)
①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각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의 기한의 도래 또는 조건의 성취후 지체없이 이를 추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액면이하의 변제를 받거나 변제의 지연을 묵인함으로써 이를 감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재무부장관이 불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6장 제한과 금지

제21조(지불)
①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대한민국내에서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각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에 대한 지불
2.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지불의 령수
3. 비거주자를 위하여 거주자에게 행하는 지불 또는 그 지불의 령수
4. 비거주자와의 계정간의 이체
②전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비등의 비용을 지변하기 위한 내국통화에 의한 지불이나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서 허용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내국통화에 의한 지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대상지불)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각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지불리익의 제공, 재외재산의 취득의 대상으로서나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행하거나 또는 거주자를 위하여 행하는 지불이나 대여
2. 외국에 있는 재산의 양도의 대상으로나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또는 거주자를 위하여 행하는 지불의 령수
3. 거주자가 외국에서 행하는 전2호의 행위
제23조(채권)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각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생, 변갱, 변제, 소멸, 직접 또는 간접의 이전이나 기타 처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1. 거주자간의 외화채권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
3. 비거주자간의 내국통화로써 표시된 채권
제24조(국내에 있는 증권)
①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증권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대차, 임치, 질권의 설정이나 이전 또는 당해증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한민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거주자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외국에 있는 증권)
①거주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에 있는 증권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대차, 임치, 질권의 설정이나 이전 또는 당해증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증권의 발행, 모집 또는 응모)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주자가 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거나 모집하는 행위
2. 비거주자가 내국통화로써 지불되는 증권을 외국에서 발행하거나 모집하는 행위
3.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거나 모집하는 행위
4. 거주자가 외화증권에 응모하는 행위
5. 비거주자가 내국통화표시증권에 응모하는 행위
제27조(지불수단등의 수출입)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각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지불수단, 귀금속, 증권 기타 채권을 화체하는 서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용역)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각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본법의 적용을 받는 지불결제나 기타의 거래를 수반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주자는 상당한 대가의 지불을 받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외국에 있는 불동산의 취득과 처분)
거주자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각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에 있는 불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처분, 포기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국내에 있는 불동산의 취득과 처분)
①거주자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각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불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비거주자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각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불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이를 처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보고와 검사등

제31조(보고)
재무부장관은 본법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과 본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검사)
①재무부장관은 본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과 본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를 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검사는 재무부장관이 이를 한국은행은행감독부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은행감독부장은 검사의 결과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검사증표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위임)
①재무부장관은 본법시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직원과 외국환은행의 장 및 그 직원으로서 전항 및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는 형법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시행령)
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8장 벌 칙

제35조(벌칙)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내지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단, 당해위반행위의 목적물가격의 3배가 5천만환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벌금은 그 목적물의 가격의 3배이하로 한다.
제36조(동전)
제8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과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제35조 또는 제36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933호,1961.12.31>
①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교역통제는 이를 폐지한다.
②국제조약과 외자도입촉진법 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진다.
③한국은행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무로서 본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한 본법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환은행으로 간주한다.